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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간 무죄판결, '분노'하는 일본인들
인면수심 아버지에 무죄를 준 일본법원, 도대체 왜?
 
이동구 기자

일본에서 친딸 강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일본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17년 아이치 현에서 저항불능 상태의 친딸(만 19세)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하여 준강제성교죄 혐의를 받은 한 남성에 대해, 나고야 지법은 지난달 26일 "피해자가 저항불능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4일, 일본 언론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나고야 지검 소속 검찰은, 가해자인 부친이 근무처인 회사나 호텔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만 19세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학대에 시달렸고 전문대학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아버지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저항 가능했다"고 반론했다.

 

 

▲ 법원     ©이승열/JPNews

 

이에 나고야 지법은 판결에서 "성관계는 (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저항할 의지나 의욕을 빼앗긴 상태였다"고 딸의 동의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해 "이전에 성교를 거절했을 때 받은 폭력은 공포심을 줄만한 것이 아니었고 폭력을 우려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딸이 계속 저항해 거절한 적도 있었고, 남자형제들의 협력으로 관계를 회피한 경험도 있었다"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지배,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요컨대,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딸이 부친과의 성관계를 묵인했다. 따라서 아버지는 무죄다. 이런 논리다.

 

나고야 지검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달 8일자로 항소했다.

 

- 일본 온라인상에서 분노의 목소리 쇄도, 이에 일본 각 언론도 사건 분석

 

이 사건이 이달 4일 뒤늦게 보도되자,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판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트위터상에서는 "딸과 행위를 한 시점에서 이미 아웃. 일본 법원의 판결도 비정상", "이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판결이다", "동의없는 성관계를 벌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어디 후진국 얘기인가요?", "잔혹한 판결이다. 너 저항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 무죄. 이게 말이 돼?", "일본 사법의 현실...절망적이다" 등 판결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다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로 뜨거웠다. 이에 단신으로 짤막히 보도하던 일본 언론도 이후 앞다투어 분석, 심층 보도를 내고 있다.

 

- 도대체 왜 일본 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

 

왜 이런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던 것일까?

 

기본적으로 일본 형법은 성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입증해야 한다.

 

동의 하의 성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건을 엄격화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중점이 된다.

 

즉,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저항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판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저항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 죄를 물을 수 없다.

 

문제는 부모와 자녀처럼 권력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 협박이나 폭력이 없어도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테라마치 토코 변호사는 TV아사히, 아메바TV 등 일본 언론의 취재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정내 학대가 지속됐다면, 그 때까지 쌓여온 경험에 의해 '저항해도 무리'라고 머리 속에 각인되어 버릴 수 있어요. 또 저항할 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더 강하게 저항했을 경우에 무엇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러면 지배와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버리죠. 더욱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일본 형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협박, 폭력 등을 근거로 저항 가능, 불능을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재작년(2017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부모에 의한 자녀 성적학대를 처벌하는 '감시자 성교죄'가 도입됐다. 감시자(교사, 부모 등)가 영향력을 사용해 만 18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하면 폭행 협박이 없었다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는 법률이다. 이 법이 적용되었더라면, 피해 여성은 가해자인 부친을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었다.

 

문제는 피해자의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9세였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중학교 때부터 성적학대를 당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만 19세 때 이뤄진 강제성행위에 대한 법적 심리만 이뤄졌다.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임에도 감시자 성교죄에 해당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실제 만 20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취급돼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집 계약도 휴대전화 계약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 18, 19세의 청소년이 가정 내 성폭력 피해를 당해 밖으로 도망치려 해도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법적 미성년자 신분이면서도 '감시자 성교죄'를 적용받을 수 없는 처지라 더욱 안타깝다.  

 

"(아버지가) 가출하면 거리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윽박질러 성폭력 피해를 참게 되면, (성폭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되어 버려요. 만 18, 19세 아이들에게는 가혹한 법적 사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중은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본 형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낡은 일본 법률과 변화된 사회 분위기, 상식의 괴리는 너무도 큰 것이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성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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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9 [12:05]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son 20/01/15 [14:04]
후쿠시마 날려 먹었는데도 무죄인데 저 나라에서 근친 강간쯤이야 당연히 무죄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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