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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불응시 신일철주금 자산 강제매각"
강제징용피해자 변호단, 압류한 한국 내 자산 매각 의사 밝혀
 
JPNews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측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해놓은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이달 내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날 경우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피고 신일철주금으로 하여금 강제징용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게 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원고측에 의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이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의 나이가 90세를 넘어선 만큼 조기에 배상 받길 바라고 있지만, 판결 확정 이후 4개월이 지나도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15일 신청한 협의에도 이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정당한 판결 이행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정부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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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4 [18: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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