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여당이 해적판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방침이 13일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에서 승인됐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날 분과회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상에 있는 만화나 사진, 논문 등 여러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전면 불법화하는 방침이 승인됐다. 문화청은 이를 기반으로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음악과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가 큰 만화 해적판 사이트를 중심으로 소설, 잡지, 사진, 논문,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터넷상의 콘텐츠가 불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악과 영상 다운로드에 한해 불법이었다.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 화면이라도 일부 저작권 허가가 없는 애니메이션 그림이나 일러스트, 사진 등을 다운로드해 게재할 경우도 불법이다. 저작권 허가 없는 '스크린 샷' 보존도 다운로드에 포함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피해실태에 따른 해적판 대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악질적 행위에 한정한다"고 한다. 저작권 분과회의 법제, 기본문제 소위원회에서 "국민의 일상적 사생활상의 폭넓은 행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기 때문.
대표적인 악질적 행위에는 원작을 통째로 복제하는 행위, 권리자에 실제 피해가 있는 행위, 불법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문화청이 향후 구체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과 관련해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스크린샷 불법화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위 '짤방'이라 불리는, 유명 영상 콘텐츠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한 이미지는 SNS상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짤방'의 SNS이용은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인터넷 문화로서 정착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일본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 SNS상에서 '짤방'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에비추 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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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NS상에서는 벌써부터 성토의 장이 펼쳐졌다.
일본 누리꾼들은 "이 회의에 나온 사람들은 인터넷세계를 제대로 이해할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부 금지할 거면 왜 저 많은 인원이 나와서 회의를 하냐. 인재가 이렇게도 없구나", "형사처벌은 안 받겠지만, 거의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어쩔거냐", "한국이 성인 사이트 블로킹하는 거나 이거나", "인터넷 사회 위축시킨다", "바보 아냐", "일본 행정 안 되겠네...지나친 저작권 규제로 일본 산업이 세계경쟁에서 밀려난 걸 벌써 잊은 듯하다" 등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