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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야스쿠니 참배 금지 소송 제기돼
日시민 540여 명 "아베 야스쿠니 참배,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온라인 뉴스팀
오사카 시의 시민단체 멤버 등 전국 약 540명이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금지와 더불어 총리와 국가, 야스쿠니 신사에 총 54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단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1일, 도쿄에서도 약 270명이 유사한 소송을 일으킬 예정이다. 
 
원고단은 소장을 통해, 일본 총리의 참배는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활용한 '전쟁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단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
 
총리 측은 "관저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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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12 [11: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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