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35세)가 아동학대로 체포됐다. 아이치현 나고야 시 나카가와 경찰서는 13일, 장녀(6세)를 발가벗겨 자택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친모를 감금치상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친모는 경찰의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나카가와 경찰서에 의하면, 친모는 12일 오후 2시경,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딸을 발가벗기고 점착테이프로 양손을 묶은 다음, 입을 막아 베란다에서 서 있게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아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올 것에 대비, 문까지 잠가놓았다는 것. 그리고는 차녀와 함께 태연히 외출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우연히 베란다에서 끙끙대며 신음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 아이가 추운 겨울에 방치돼 있던 시간은 무려 3시간. 아이의 손목에는 테이프로 얼마나 심하게 옥조였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교육차원에서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현재 경찰에서 보호 중이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나카가와 경찰서는, 비록 친모가 과거에 아동학대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가정내에서 줄곧 학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친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아동학대 상담 건수는 약 66,701건에 달했다고 한다. 2012년에는 59,91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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