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약에 기초한 고문방지위원회(CAT=Committee against Torture)는 31일,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정치가나 지방의 고관이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들을 상처 입히고 있다"는 내용의 권고 내용을 정리하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같은 발언에 명확히 반론하도록 요구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인간의 비인도적인 취급을 금지하는 조약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는 국제인권기관이다. 위안부를 조약상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이번 권고에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법률을 위반한 자를) 적절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고문방지조약이 발효한 1987년 이전에 일어난 사안이며, 대상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0명의 위원이 수년에 한 번 꼴로 각국을 심사한다. 1999년에 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올해 5월 21,22일 이틀간 6년만에 2번째 심사를 받았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가나 지방정부고관에 의해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정부가 즉시 취해야할 대응으로서 "당국자나 공적인물에 의한 사실 부인이나 이를 통해 피해자를 다시 상처주는 행위에 반론할 것"을 들었다.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심사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위원 4명 중 3명이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안다", "(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 등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정부의 견해를 확인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적 보상이나 구제조치가 없고, 관계자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모든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정부 대표는 이번 심사에서 1993년 고노담화나 보상금을 지급한 아시아 여성기금을 언급하며 일본정부의 대응을 설명했으나, 위원들은 이를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