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제도가 일본에도 생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번호를 붙여 소득이나 사회보장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통번호제도법이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가결돼 성립됐다. 일본 행정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율성 있게 파악하거나 활용하게 될 수 있게 돼 일부 신청절차가 간단해진다. 한편, 소득이나 부동산 등 90항목 이상의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쥐게 돼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모든 일본인에 11자 이상의 개인번호를 통지한다. 그 뒤 세무서나 소규모 지자체, 일본연금기구 등의 행정기관이 서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201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행정기관이 공통번호를 사용해 필요한 정보를 꺼내볼 수 있게 한다. 일본 정부는 공통번호제도를 통해 정보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소득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연금이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급부가 정확히 이뤄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번호가 들어간 IC카드를 사용하면 연금보험료 면제 신청 등 일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통번호제도법에 따르면, 부정이용을 감시하기 위해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처벌도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불과 수십명으로 시작하게 돼 전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감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 공통번호제도법 주요내용 - 전국민에 개인번호를 부여해 행정기관 등이 컴퓨터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이용 - 전국민에 개인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적힌 '통지 카드'를 배포한다. 희망자에는 얼굴 사진이 들어간 IC카드 '개인번호 카드'를 발행한다. - 법률 시행 뒤 3년을 기준으로 번호를 사용하는 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 - 정보를 누출하거나 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고 불평불만을 접수하는'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반자에게는 4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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