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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의 '건강경영', 한국기업도 인식해야
사원의 건강증진으로 수익성 및 기업가치 향상
 
김쌍주 기자
기업 내에서 정신건강이 부진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생산성저하가 계속되고, 이것이 기업의 큰 손실이 되면서 건강경영개념이 일본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이 사원의 건강증진을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최근 기업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종업원의 건강을 배려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 건강경영의 기본개념으로, 1980년대 미국 경영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이 "건강한 종업원이 수익성 높은 회사를 만든다"고 제창한 것을 계기로 구미 산업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건강경영은 기업이 "종업원의 건강은 기업과 사회에 불가결한 자본"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건강정보제공과 건강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저하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증가를 억제해 기업의 수익성향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도쿄대학 건강경영연구유닛 오가타 히로야 특임교수는 건강경영은 종업원의 모티베이션과 기업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질병예방에 의한 의료비삭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밝혔다.
 
일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자살자 수는 1998년 연간 3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1년까지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1년도에 원인이 확실하게 파악된 자살자 2만2581명 중 2689명이 '근무문제'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 원인으로 퇴직과 장기간휴직에 이르는 사람이 기업에서 증가하고 있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지급청구 건수'는 2011년도에 1272건으로 3년 연속 1000건을 넘고 있다.
 
일본 건강보험조합 역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심신이 병들어 치료가 필요한 사원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기업의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건강보험조합을 예로 들면 2007년까지는 전국 건강보험의 경상수지가 흑자였으나, 후기 고령자의료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후부터는 매년 3000억 엔을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2012년도 적자액은 5782억 엔으로 예상돼 약 1400개 조합 중 40%가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일하는 고령자들이 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재정상황은 물론 건강보험조합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치료와 직업생활의 양립,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만들기 등 기업의 새로운 경영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쿄대학 건강경영연구유닛의 오가타 히로야 특임교수는 "종업원은 물론, 그 가족의 건강과 간호문제도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습관병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간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건강경영을 통해 의료·간호서비스의 진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기업에 의한 사원건강 만들기, 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도 향상할 수 있는 '건강경영'으로 유도하고, 건강경영 확대는 관련 상품과 서비스 등 산업분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산업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미국 자동차 메이커인 제네럴 모터즈가 경영파탄을 했으나, 종업원 의료비부담도 파탄의 원인 중 한 가지였다. 1980년대 이후 GE와 NBC TV 등 미국 일부기업은 건강경영을 실시했고, 기업이 건강경영에 1달러 투자 시 3.27달러의 의료비억제효과를 얻게 돼 약 3배의 리턴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정부도 건강경영을 신 성장전략으로 책정하고, 2010년 6월 신 성장전략에 "종업원이 정신건강에 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직장비율 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포함했다.
 
암·심근경색·뇌졸중 등 일본인 사망원인의 상위를 차지하는 질환예방도 기업건강경영의 중요 테마이지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업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더욱 명백하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정신건강대책을 포함한 노동안전위생법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종업원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므로, 발병  이후 치료보다 사전에 예방해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
 
2008년도부터 ‘특정검진, 특정보건지도’가 도입돼 40세 이상의 건강보험조합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병대책이 의무화됐는데, 대기업은 대체로 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전국건강보험협회가 관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생활습관병대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사원이 건강하면 금리 우대 등 건강경영 시행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경영’은 ‘환경경영’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여겨진 면도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성향상과 업적확대에 영향을 주는 경영방식의 일환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은 기업의 건강경영 대처 정도를 점수화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융자조건에 반영하는 ‘DBJ 건강경영 등급 매기기 융자’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조합의 보험자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자금에 메타보 검진과 그것에 의거한 보건지도 실시에 맞는 가산 및 감산제도를 도입해 4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이러한 생활습관병대책을 적극 실시한 기업에는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카오, 카고메 이외에도 ‘건강경영’에 적극 대처하는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카오花王 화장품은 2007년도부터 건강경영을 시행하면서 ‘건강마일리지제도’를 도입, 1일 1만 보 걷는 데 10마일을 부여해 인센티브로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전에는 건강을 해친 종업원에게 치료명목으로 비용을 들였으나, 이제는 건강한 직원에 투자하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건강은 개인차원에서 지키는 것으로 인식돼왔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건강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강경영이 도입되면서 결국, 종업원이 건강해야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어 기업의 지속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의 많은 대기업은 이미 ‘건강경영’ 개념을 도입해 치료하기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으로 종업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건강경영에 대한 빠른 인식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높이는 등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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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24 [23: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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