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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급발진 관련 美소송 화해 결정 "합의금 최대 1.5조"
급발진에 의한 리콜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과 화해하기로
 
온라인 뉴스팀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제기된, 차량의 급발진 결함에 의한 리콜 관련 집단소송에서, 최대 14억 달러, 우리돈 1조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 측과 화해하기로 했다고 27일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 같은 합의금은,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미국 내 집단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급이라고 한다. 도요타 측은 세전 금액으로 11억 달러의 일시비용을 계상할 것이라며, 이번 화해가 '큰 진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원고 측 변호단을 맡고 있는 '하겐스 버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화해안은 12억~14억 달러 규모라고 한다.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에 적힌 금액만 13억달러에 달한다는 것.
 
원고 변호단에 따르면, 합의된 금액으로는 고객에 대한 지직접 불되는, 무려 약 325만 대의 차량에 브레이크 제어장치(Brake Override System)를 탑재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도요타 차를 헐값으로 매각한 전 도요타 차 보유자를 위한 기금과, 브레이크 제어장치 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보유자를 위한 기금 조성에 지급되는 각각 2억 5천만 달러도 포함된다.

 
이번 화해로, 원고 변호단은 수수료로 최대 2억달러, 재판비용으로 27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단, 화해안은 연방재판소의 승인이 필요하다. 원고변호단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재판소 판사가 오는 28일, 화해안을 가승인할지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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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27 [10:3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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