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원자력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 원자력 기본법에 원자력의 '안전보장 목적'이 추가됐다. 이에 한국 언론이 일제히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가려한다"며 경계감을 표시하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한 사실 오해"라며 반론을 제시했다. 23일 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을 제출한 요시노 마사요시 자민당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보장'의 의미에 관해, 국회에서 "핵의 군사 전용(転用) 방지와 원자력 안전, 그리고 핵 테러 방지 등이 목적이다. 규제위원회에 (대응을) 일원화하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기본법은 종래대로 '원자력 이용은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군사 이용의 길을 열었다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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