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 기본법에 원자력의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번 기본법 수정이 꽤 무거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여론 수렴도 없이 법안을 매우 조용히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원자력, 안전보장에 이바지해야" 20일,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이 성립되면서, 원자력 기본법' 기본방침이 변경됐다.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 연구와 개발, 이용의 기본방침을 내건 법안이다. 1955년 12월, 자민·사회 양당의 공동제안으로 성립됐다. 일본의 원자력 사용에 관해서는 가히 '헌법'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24년만에 변경됐다. 지난 1978년, 원자력선 '무쓰'의 방사선 유출 사고로 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낀 일본이 원자력 사용 기본방침에 '안전확보를 취지로 하여'라는 문언을 추가한 적이 있다. 이번 변경 사항은 기본법 말미에 있는 부칙 12조에 포함됐다. 원자력 연구와 이용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고, '안전확보'를 취지로 하여, 민주적인 운영 아래"라고 명시한 기본법 2조에 한 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 보전과 같이 우리 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
추가된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각의결정된 정부의 법안에는 없었으나, 수정협의에서 자민당이 넣도록 주장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각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도쿄 신문에 따르면, 수정 협의 전에 중의원에 제출된 자민·공명안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다.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공명당의 에다 야스유키 의원은 "원자로 규제법에는 수송 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핵연료의 기술은 군사전용이 가능하며,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보장조치(사찰)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므로 궁극의 목적으로서 (기본법에) 명기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핵방호의 관점에서 추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자민·공명당안의 작성을 주도한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중원의원은 "핵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반대 의견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라고 언급했다.
◆ 日기본법 개정, 핵보유 구실 만드려는 것? 간단히 말하면, 원자력을 안전보장, 즉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원자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군사적 이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안전보장은 그 의미의 범위가 불명확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될 수 있다. 핵의 군사적 이용에 적용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항목인 것이다. 또한, 이날은 개정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도 성립됐다. '평화목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변경돼 방위이용에의 참가를 가능하게 했다. 이 정도면 일본 정부가 핵과 우주의 군사이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아닐까.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도쿄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첫 노벨상 수상학자가 된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집단 '세계평화어필 7인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국익을 저해하며, 화근을 남긴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 기본법 개정은 일본 국내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매우 조용히 진행돼 그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설치법안은 민주당과 자민, 공명 양당의 수정 협의를 거쳐 이달 15일, 중의원 환경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됐다. 그리고 20일 성립됐다.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이라는 형태로, 더욱 상위에 있는 기본법이 간단히 변경됐다. 설치법안의 개요와 요망의 어디를 읽어도 기본법의 변경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한,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한 뒤인 18일까지도 국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있지 않아, 국민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진행됐고, 거의 논의도 없었다. 도쿄신문은 "평화주의와 '공개·민주·자주'의 3원칙을 정한 기본법 2조와도 배치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日정부, "핵 군사적 이용 없다"
한편, 원자력 기본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일본 안팎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핵의 군사적 이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해다. 정부로서, 원자력 평화이용의 원칙인 '비핵 3원칙'을 고수해나간다는 방침은 지금도 변함없다. (원자력의) 군사 전용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적 목적에 한해 핵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그간 역사와 주장을 살펴볼 때,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항목의 추가는 핵의 군사전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보기 어렵다. 일본 원자력 기본법은 1978년 개정 당시 '안전확보'가 추가됐고, 한발 더 나아가 '안전보장'에 이르렀다. 지난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돼왔다. 그리고 그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일본은 이번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