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이 8일 저녁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예산안은 헌법의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 의결이 없어도 참의원 송부 후 30일 후 자연 성립되기 때문에, 4월 6일까지 성립될 예정이다. 다만, 참의원 주도권은 야당이 쥐고 있어, 2011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달까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14년만에 잠정 예산안의 편성을 위해 준비에 들어간다. 8일 본회의에서는 예산관련 법안의 세제개정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동일본 대지진 부흥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한 특별 회계법 개정안도 가결, 참의원에 송부했다. 한편,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특례공채법안은 자민, 공명 양당이 반대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성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의 경우, 중의원에서 과반수로 통과되면 참의원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그대로 가결되지만, 특례공채법안과 같은 예산안 관련 법안은 중참 양원의 과반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의원에서의 채결(採決)을 연기하고,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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