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마이클 우드포드 전 올림푸스 사장이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1일 영국 런던의 고용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우드포드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 나서며 "오늘, 올림푸스에 (부당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0월, 올림푸스 사장에 취임한 지 6개월만에 갑자기 해임됐다. 그가 회사 내부 비리를 조사했기 때문이었다. 우드포드 전 사장이 문제시했던 것은, 2008년에 이뤄진 영국의료기기 제조업체 자이러스 인수 건과 그 밖에 여러 인수합병 건이었다.
일련의 인수로 10억 달러(한화 1조 1,400억여 원가량)가 넘는 금액의 지불이 있었는데, 우드포드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대금 사용이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기쿠카와 쓰요지 전 올림푸스 회장 등 임원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이에 우드포드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올림푸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림푸스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금 외에 벌금도 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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