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잠시 보류하고, 60세에 정년 퇴직한 사람을 현역 때보다 낮은 급여로 다시 고용하는 '재임용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희망자에 한해 재고용하며, 재고용된 공무원은 65세까지 일하게 된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높은 급여 수준이 유지돼 인건비가 크게 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면서 공무원을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는 '재고용' 방식이 채택된 것. 일본 정부가 65세까지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본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2013년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이 65세부터 시작될 경우,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 공무원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이지만, 60세 이후 5년간 퇴직 공무원이 어떻게 수입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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