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림푸스가 일본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증권거래소가 21일, 올림푸스를 '감리종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감리종목(監理銘柄): 상장유가증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투자가에 알려 투자가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주식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심사를 맡은 도쿄증권거래소는 올림푸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은 장기간에 이르렀지만, 이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시장의 평가를 현저하게 왜곡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올림푸스의 손실 은폐를 둘러싸고, 제삼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공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지적했다. 같은 날,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올림푸스를 감리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허위기재 내용이 투자가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평가하며 올림푸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해왔다. 결과적으로, 올림푸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감리종목 해제 결정으로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3년 이내에 내부관리체제를 개선토록 촉구하는 '특설주의 시장종목'에 지정됐다. 특설주의 시장종목이 3년 이내에 내부관리체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그 종목은 상장이 폐지된다. 한편,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규정을 위반했다며, 올림푸스에 상장 계약 위약금 1,000만 엔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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