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일본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우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재작년 6월, 일본 정부는 능력 있는 외국인을 우대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일본의 노동력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 일본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 법무성은 이 제도의 구체안을 마련해왔고, 이 구체안이 완성돼 올해 4월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대 대상이 되는 것은 '학술연구', '고도전문·기술', '경영·관리' 등 3가지 분야다. 대학교수, 의사, 기업 간부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다. 학력과 직력, 일본어 능력이나 연수입 등을 점수로 평가해, 합계가 일정 이상에 달하는 사람은 우대대상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한 체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일반적으로는 10년)하거나, 일부 사람에게밖에 인정되고 있지 않은 '가사 도우미'의 동행을 인정하는 것 등이 있다. 연간 2,000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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