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선장에 의해 한국 해양경찰이 살해된 사건으로 한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어날 만한 사건이 결국 일어났다고 하는 편이 정답일 것이다. 첫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조사해 보면 과거 4년간 나포한 어선의 수만 1,677척이 된다. 연평균 527척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구속한 선원의 수는 527명, 연평균 130명이다. 올해도 11월 현재 이미 439척을 나포했다. 그리고 나포 과정에서 경비병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28명이나 나왔다. 둘째, 한국의 법적 징계가 가벼운 것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끝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지금의 한국 법률상, 구속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바로 석방된다. 벌금은 4,000만 원(266만 엔)에서 최대 7,000만 원(466만 엔)이지만, 한 번의 출어로 2억에서 3억 원을 벌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도 남는다. 벌금형을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올려도 효과는 없었다. 또한, 아무리 중국 측에 단속을 요구해도 애초부터 불법조업 어선의 대다수가 중국 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측도 손 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가능한 중국 어선의 수를 1,700척으로 한정하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한국의 영해에 들어가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수는 그 수의 9배인 15,000척에 이른다. 그 대부분이 등록돼 있지 않아 중국 당국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년 7월 이후, 한국 해상경찰이 한국 어선에서 찍은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증거 사진을 중국 측에 송신해도 중국은 전혀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한가지 이유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외교적 배려가 원인이다. 한국 해상경비의 대응 매뉴얼에서는 해양 경찰이 권총과 소총을 소지할 수 있으며 신체에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총기의 사용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두려워해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사용된 선례가 없다. 해마다 많은 분야에서 증가하는 대중 무역이 한국 경제 성장의 생명줄이라는 점, 그리고 북핵 문제와 탈북자 문제에서 중국에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라는 점 등이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한국은 이후의 대응책으로, 해상 경찰의 인원을 늘리고 장비도 확충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불법조업 행위를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국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단념한다는 각오라고 한국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방중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중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불법조업에는 일본도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동맹국 북한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1999년과 2002년, 2번 일어난 제2연평해전도 원인을 더듬어 보면 북한의 경비정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필요 이상으로 추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매년 큰 피해를 주는 황사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일본과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며, 한중일 FTA보다도 불법 조업에 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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