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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 지원하는 부흥특구법 성립, 내년 1월부터 접수
부흥특구 지역, 대폭적 규제 완화 및 세금재정상 우대조치 적용돼
 
온라인 뉴스팀
일본에서 부흥 특별구역법이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다.
 
부흥 특별구역법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복구 및 부흥을 돕기 위한 법안으로, 특별구역에 지정된 지역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세금·재정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피해지역 지자체의 계획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흥특구 대상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겪은 11개 광역지자체 내 총 222개 소규모 지자체다.

 
부흥 특구에서는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면, 양식 어업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것 외에도 농지의 택지 전용 등 복잡한 토지이용 절차를 일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입지 기업에는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지자체에는 지방부담이 실질적으로 없게 하는 부흥 교부금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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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7 [12:0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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