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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장님 "사업하기 너무 어려워"
[신경호 칼럼] 당신네 회사는 모니터 없으니 그만 폐업하세요?
 
신경호(동화작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공학기기를 4명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달 26일부터 4명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용기기는 임대의 경우 사업장당 2억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기기를 받을 수 있고, 지원의 경우 사업장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이내의 기기를 받을 수 있다.
 
반가운 이야기다.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는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거나 불편한 신체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경우를 보조할 수 있는 기기다. 예를 들면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의 글씨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프로그램인 스크린리더나 점자로 입력이나 읽기가 가능한 점자단말기, 한손이 없는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한 ‘한손키보드’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는 시장이 협소하고 개발사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제품이 대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스크린리더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엑스비젼(Xvision)사의 센스리더가 대략 68만원(PROFESSIONAL EDITION 버전의 경우)이거나 점자단말기의 경우 5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다.
 
그러니 일반 장애인들이 구입해 이용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동안 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한 장애노동자들에게 이를 임대하거나 지원해왔으나 사업주 장애인에게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실질적 지원책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변경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가 현저히 적은 것도 문제고, 일부 지원책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천안에서 ‘천안 건강안마센터'를 운영하는 유승만(48세)씨는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할 일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원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안마원 원장님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제도가 그밖에도 많은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씨의 주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사업주 신분인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총 근로자 수의 2.7%이내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사업주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한 후 추가로 장애인을 고용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한다.
 
예를 들어 4명의 직원을 모두 장애인으로만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이 중 1명은 의무고용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1명을 제외한 3명에게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사업주가 장애인인 사업체도 마찬가지다.
 
유 씨는 사업주가 장애인인 경우, 의무고용으로 포함시켜 전체 고용된 장애인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의 혜택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씨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실제 창업을 해보니 일반 창업자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우선이므로 임차료 공과금 등 채납도 자주 하곤 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직업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장애인 사업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들 장애인 사업자들에게 당사자들을 의무 고용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당근 한 개 주면 어떨까? 그러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텐데..."라고 말했다.

현재 유 씨가 대표로 있는 천안 건강안마센터는 2개 점포에 시각장애인 직원 3명, 뇌병변 장애인 1명 등 원장을 포함한 5명 전원이 장애인이다.


◆ 모니터 없어서 폐업당한 회사.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선보다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사회인식이다.
 
앞서 이야기한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인 ‘센스리더’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엑스비전(Xvision)의 김정호 이사는 '작은책 11월 호'에서 창업 과정의 에피소드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김정호 이사는 당시 시각장애인 4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벤처회사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문래동 철공소 골목의 허름한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를 찾았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느냐? 실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등록 자체를 거부했다.
 
당시 창업 멤버들은 이미 스크린리더를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호 이사가 담당공무원에게 "시각장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창업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고 따지고 나서야 겨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뿐만이 아니었다. 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읽거나 사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업자 개설 후 법인 통장을 만들고자 은행에 들렀을 때도, 경리 담당직원이 "시각장애인이므로 통장 개설이 안된다. 법인 통장은 개설 후 여러 금융거래에서 매우 큰 책임이 따른다"며 통장 개설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래서 본점에 항의도 했다고 한다. 결국, 동행했던 동생을 경리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겨우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황당한 사건은 대표이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폐업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당시 엑스비전은 창업 초기였고 그래서 경비를 줄여야 했다. 대표를 포함한 전체 근무자 4명이 모두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가 필요없어 경비 절약 차원에서 모니터를 1대만 구입했다고 한다.
 
스크린리더를 이용하면 모니터없이 스피커만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래서 가끔 누워서 배 위에 무선키보드로 인터넷을 즐기는 게으름을 부리기도 한다.)

그런데 영등포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사실을 아무래도 믿지 못했었나 보다. 회사를 실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아와 보니 시각장애인들이 벽만 보고 무언가 하면서 앉아 있더라는 것이었다. 이 공무원은 바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해 버렸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모니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모니터가 없으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고, 따라서 사업 목적을 이행

할 수 없다"는 것이 폐업 이유였다.

현재 엑스비전은 전체 직원 12명 중 시각장애인 8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 매출이 8억원에 이르는 건실한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


시각장애인이 실제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이다.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원 베리어프리부문 국제협력연구원으로 있는 전영미(42세)  박사는 "사실 시각장애인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문제는 여러가지 제도 보완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계몽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과정을 유아 교육 과정부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4, 5학년 때 점자나 수화를 모든 학생이 배우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점자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가 하는 직업 범위에서 고령자나 장애인을 인식하게 되고,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자신의 직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이나 건축 등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법이나 예술 등과 같은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장애인 등을 위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사업자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단편적 지원보다는 진정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이승열/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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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1 [11:1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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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씨 뻔뻔하시네요 기가 막혀 11/10/21 [16:29]
소외층도 도와주지 않는 신경호씨 뻔뻔한 게시글 그만 적으세요~ 수정 삭제
유언비어 남발 및 스토커 행위는 편집부 11/10/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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