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로 2만 명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사망의 책임 공방을 둘러싼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3.11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쓰나미로 자동차학교 교습생 25명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사망자 유족들이 자동차 운전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야기현 야마모토초 조반야마모토 자동차 학교의 교습생 25명(18~19세)이 사망한 사고로, 유족들은 14일 학교를 경영하는 회사와 경영자들 10명을 상대로 총 19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센다이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유족들은 교습소가 거대 쓰나미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가까운 교내에 교습생을 약 1시간 대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교습소 사망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이들은 사망자 25명 전원의 유족 46명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3월 11일 지진발생 후, 학교 측은 교습생을 부지 내에 대기시켜 교습재개를 협의했다고 한다. 약 1시간 뒤 정전됐기 때문에 교습중지가 결정돼 교습생 약 40명이 차 7대로 나눠 타고 순서대로 출발했다. 그 중 5대가 쓰나미에 휩쓸렸고, 4대에 타고 있던 교습생 23명이 사망했다. 도로주행 중 교관의 판단으로 일단 교습소에 돌아갔다가 집에 걸어서 돌아가던 교습생 2명도 사망했다. 차를 운전하던 교관 4명과 교습소에 남아있던 교장 및 직원들도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이 학교 등 기관에 관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의 유치원 환송버스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5명이 사망한 사건에 이어 2번째다.
앞으로 이 같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일본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JP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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