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에서 자동판매기에 음료수를 보충하는 일을 하던 한 남성이 과로로 자살했다며, 남성의 부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아메가사키시의 이 남성(당시 27)은, 입사 후 약 4개월 후인 2008년 8월에 자살했다고 한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폭염 속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회사의 배려가 없어 자살했다며,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운송회사를 상대로 약 8,28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오사카 지방 재판소)을 7일 제기했다.
오사카 니시 노동 기준 감독서는 2010년 6월, 자살 1개월 전 근무외 작업(잔업)이 100시간을 넘었다며 노동재해로 인정했다고 한다. 한편, 이에 대해 운송회사의 대리 변호사는 산케이 신문 취재에 "안전배려 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여기고 있다. 제소된다면 확실하게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부모 측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2008년 4월에 입사했고, 대형 음료 회사의 청량음료를 실은 트럭을 운전해, 보통 하루 15대 전후의 자판기를 돌면서 상품을 보충했다고 한다. 또한, 자판기 고장 및 손님의 항의에 대응했고, 출발 전의 세차,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서는 상품을 납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한달 동안 오사카에서는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은 날이 24일이었고, 35도 이상인 날도 5일 있었다고 한다. 회사 관리자는 남성의 부모에게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 전원이 기진맥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남성은 자살하기 1주일 전인 7월 26일 업무일지에 "쓰러질 것 같다"고 적었고, 동료 직원에게 "컨디션 관리를 하고 싶다"고 전하는 등 과로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 남성의 부친(64)은 "이때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취직 빙하기로 불렸던 2003년에 대학을 졸업, 운송회사에 정사원으로 채용되기 전까지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대리인 가미데 교코 변호사는 "남성은 겨우 잡은 정사원직을 버릴 수 없어 필사적으로 일했다"며 자살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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