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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영상 무단게재 40대 男 쇠고랑
건담 최신작 동영상 게재한 남성,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돼
 
온라인 뉴스팀
일본의 동영상 스트리밍사이트에 애니메이션 건담의 신작 영상을 무단 게재한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24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가노현 이케다초 거주 이가라시 겐지 용의자(46, 무직)는  '기동전사 건담'의 최신작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動画: 동영상)'에 게재했다고 한다. 그는 23일 저작권 위반(공공송신침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가라시 용의자는 지난 3월 7, 8일에 걸쳐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동전사 건담 UC 에피소드 3'의 영상을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게재하고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한, 용의자는 7일 게재한 작품을 스스로 삭제하고, 시작부분에 다른 영상을 넣어 편집한 영상을 8일 게재했다. 용의자는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받아 게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영상을 다운로드한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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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24 [10:4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OO 11/08/25 [15:00]
선라이즈입니다.. 수정 삭제
수정했습니다 편집부 11/08/25 [15:15]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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