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성 입국 관리국은 경시청에서 지명수배를 내린 외국인 4명이 올 1~4월에 출국심사를 아무런 제지없이 통과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똑같은 실수로 외국인이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9일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외국인에 체포장이 내려진 경우, 경찰청은 입국관리국에 연락하고, 입국관리국 측은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수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등록한다. 따라서 출국심사 때 여권을 확인하면 심사관 컴퓨터에 경고가 표시된다고 한다. 법무성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국외로 빠져나간 외국인 수배자 4명은 중국인이며, 절도 및 사기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한다. 심사 시스템 등록도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심사관이 화면에 뜬 경고를 못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들 4명 중 2명은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했고, 나머지 2명은 주부 공항과 간사이 공항을 통해 각각 1명씩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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