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에 대한 국가 부담을 80%, 지자체 부담을 20%로 하는 특례법이 2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6일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기존의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 금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동일본 대지진에 한해 국가가 80%를 부담키로 한 것이다. 지원금 제도는 주택이 붕괴되거나 파손된 세대에 최대 300만 엔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대재해로 인한 지원금 지급대상은 20만 호, 총액 약 4,4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아둔 기금은 538억 엔에 불과해, 원래 부담해야 하는 약 2,200억 엔에 크게 모자란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국지사회가 협의에 나섰고, 결국 동일본 대지진에 한정된 이번 조치에 합의했다. 재무성은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나 동일본 대지진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방 각 지자체장들은 앞으로의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국가 80% 부담안'을 영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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